회사설립의 의의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는 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설립등기신청 전에 사업 인 ․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2) 사업인 ․ 허가 신고의 내용과 절차
사업 관련 주요인 ․ 허가 사항은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 사업 관련 주요인 ․ 허가에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 ․ 허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인 R
회사가 중요시하는 보상체계>
회사가 앞으로 중시해야할 인센티브
1. 급여보너스
2. 연구비
3. 승진 및 승급
4. 일에 대한 권한
5. 일의 내용
6. 표창등 연구성과 인정
7. 연구자유도
8. 유학등 교육기회
응답비율(%)(복수응답)
63.1
29.5
32.8
41.1
35.0
6.7
44.3
21.8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 등 타외
회사 등이 운영하는 투자펀드에의 출자를 통한 벤처캐피털 확충을 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벤처캐피털 조성을 위한 펌프의 마중물(誘水) 공급(pump-priming) 역할에 그쳐야 하며,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 지원이 민간 벤처캐피털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설립사항으로서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으며, 설립시에 있어서는 발기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상 294)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인 주주의 지위의 이전이 자유롭다. 즉 주주의 지위가 증권으로 화체되어 유통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서도 주식의 양도를 금
의의 통화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포함)
- 광의의 통화 M2 = 신M1 + 기간물 정기 예금 및 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 만기 2년 이상 제외)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기 2년 이상 기타
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제36조1항) 등 관련법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필요성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
Ⅰ. 벤처기업 평가방법
경제체제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 경제주체들은 기업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